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는 노후될수록 배기가스 배출량과 매연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받을 수 있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4, 5등급 경유차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당시의 배출가스 기준이 지금보다 매우 느슨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포함
특정 건설기계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도심지에서 운행되며, 미세먼지 발생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설기계는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므로,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굴착기 등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등록 기간
해당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능검사
고장난 차량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조기 폐차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동차는 관능검사, 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적합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관능검사,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가동 판정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차량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절차로 고장나거나 폐차 직전의 차량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자체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공해장치 미부착
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이미 배기가스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차량은 조기 폐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개조 이력 없음을 확인받습니다.
소유 기간
단기간 소유한 차량의 경우, 보조금 부정 수급 가능성을 줄이고,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우선합니다. 즉, 총중량 3.5톤 이상의 큰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업무절차
차량 소유주는 온리안 혹은 오프라인으로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결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 감소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며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유차량에 지원은 어렵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 후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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