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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 (SNS 표기법 기재)

로어슈거 2020. 11.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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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 (SNS 표기법 기재)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많은 팔로워와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기업들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죠. 하지만 요즘 대두되는 뒷광고 논란이 커지며 소비자의 거부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나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광고와는 무관한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은 개인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 평가하는 모습을 본인의 기준 콘텐츠와 유사한 형식으로 개인 채널에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에 따라 상품에도 영향을 미쳐 구매로 이어지는 마케팅이죠. 기존 방송이나 광고를 통한 마케팅에 비해 친근함을 강점으로 많은 형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광고료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밝히지 않은 채 상품을 긍정적 평가 및 홍보, 추천하는 내용을 올리게 되면 이것이 '뒷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죠. 대표적인 예로 유튜버 쯔양, 도티, 앙팡, 보겸, 문복희, 도로시, 푸메 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 시청자와 방송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니 만큼 법을 잘 알고 대처해야 겠습니다.


1. '뒷광고' 심사지침 법적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의 표시, 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 광고(제2호)를 할 수 없다.

'뒷광고'는 엄연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으로 단순히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인플루언서 마케팅시 주의사항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수 있도록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문구는 추천, 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의사항

(2020년 6월 23일 배포)

(2020년 9월 1일 시행)

 

경제적 대가를 밝혔더라도 표시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뒷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AD, #Sponsored by 등 표시문구 사용
  • 더보기, 댓글 등에 표시문구 사용

 

  •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입력하여 인식하기 어려운 표시문구 사용


3. 개정된 표시방법 주요내용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 (접근성)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 한다.

  • (인식 가능성)적절한 문자 크기,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 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명확성)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 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언어 동일성)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2) 추천, 보증광고의 매체별 공개방식 및 예시

  • (문자)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 되도록 게재하며,‘더보기’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 록 한다.

 

  • (사진)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 하되,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동영상)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 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 삽입하고,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 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실시간 방송)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 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23(참고)+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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