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는 노후될수록 배기가스 배출량과 매연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받을 수 있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4, 5등급 경유차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당시의 배출가스 기준이 지금보다 매우 느슨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포함 특정 건설기계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도심지에서 운행되며, 미세먼지 발생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설기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