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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특정 직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증빙을 위해 발급받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급받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및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음식점, 식품 가공공장, 병원 등 공중위생 및 보건 관련 직업
- 건축, 건설 및 환경 관련 공장 직업
- 학교 및 유치원, 보육 교사
- 기타 소아, 어린이 체육강사, 마사지사, 미용사, 태권도 사범 등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소에서 오프라인 건강진단 실시
보건증은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나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한 건강진단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간에 방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 보건소 방문시 준비물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 :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증
✔ 수수료 : 3,000원 (보건소 기준, 간염검사시 추가비용 발생)
병원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검사비용이 1~2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비싸니 여건이 되신다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발급신청서 작성
3. 검토 및 승인(일주일 가량 소요)
4. 보건증 발급(방문발급, 인터넷 발급)
1) 보건증 방문발급
- 보건증은 건강검진을 받았던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혹은 접수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어 발급하면 됩니다.
2) 보건증 인터넷/모바일 발급
- 보건증 검토 및 승인이 끝났다면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손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health 공공보건포탈을 검색하시어 들어가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및 안내사항 고지를 동의를 체크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중 편한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으로 들어간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 조회내역 중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컴퓨터와 프린트거 비치된 곳이 많습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연락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건증 발급시 유의사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 검사기관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증명서 재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보건증 발급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이상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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