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187만명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조 3천억원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큰돈을 환급해주기로 한건데요.
하지만 나라에서 자동으로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초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각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만든 제도입니다.
즉,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낮은 1분위, 즉, 소득 하위 10%인 분 일때 지난 해에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본인이 낸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작년기준 본인부담 상한선인 83만원입니다.
따라서 150만원 - 83만원 = 67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하셨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작년 기준 128만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 - 128만원 = 22만원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본인이나 가족 중 작년에 병원에 많이 가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신청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PC,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PC로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의료비 PC 환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주세요.
4)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마치며
저는 병원에 많이 가지 않아서인지 환급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7만명이라는 정말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랐기 대문에 작년에 돌려받으신 분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환급금을 돌려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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